•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 특위 대상 안 돼!”
  • 입력날짜 2023-05-16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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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법률적으로 절차상 하자 없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5월 16일, 영등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차인영 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인영 의원은 이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특위가 2022년 12월 13일 구성된 이후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차인영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진행되었더라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구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인영 의원은 계속해서 “또한 구의회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특정사안에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들었다.

끝으로 차인영 의원은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차인영 의원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성수 의원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2층에 있는 장애인 급식소가 지나치게 협소해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며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의원은 자신이 직접 30여 분, 줄을 서며 겪었던 소회를 밝히고 “장애인사랑나눔의 급식소 환경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우경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5분 발언을 준비했다”라면서도 이날 있었던 구의회 운영과 진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5분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후 연단을 내려왔다.

이후 전승관, 김지연 의원은 “정선희 의장의 단식”, “제2 세종문화관 건립 예정지였던 문래동 텃밭 가림막 철거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임시회를 폐회해 상정된 안건은 의결하지 못했다.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차인영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을 근거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짧게 반박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은 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관한 질문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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