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4월 28일 결정·공시
  • 입력날짜 2023-04-27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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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시지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세요!
영등포구가 2023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확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한 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 특성,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 중 4회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총 36,170필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한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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