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 입력날짜 2023-04-14 08:33:48 | 수정날짜 2023-04-16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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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서울시가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와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화)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고,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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