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날짜 2023-04-06 11:00:35 | 수정날짜 2023-04-06 16:11:13
    • 기사보내기 
▲여의도 전경 Ⓒ영등포시대
▲여의도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가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년 4월 26일에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