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년 4월 26일에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