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대중교통,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입력날짜 2023-03-17 0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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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출퇴근 시간대는 착용 권고
서울특별시가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서 생활화해 줄 것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기존 의무착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라 취해지는 추가조치다.

3월 20일(월)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3.20.부터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등에 홍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후에도 일부 의무착용시설은 유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3월 20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초기에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해제되는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지만, 출・퇴근길 등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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