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산 서울시의원 “관계 법령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작년 00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구청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 내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의무를 다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추가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