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안 돼요~
  • 입력날짜 2022-08-28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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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학기 개학 초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인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시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 차량, 학원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지역이 된 후, 장애인·학원 차량 등 통학 관련 차량이 어린이 승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가 전년도(2021년) 같은 기간 10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5,529건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가 전년도(2021년) 같은 기간 10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5,52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 단속을 통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단속을 시행한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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