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상품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 법 위반
  • 입력날짜 2022-06-21 0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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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업체 거부 때 신고
상조 서비스상품 청약 철회·계약해제 ‘안된다’고 거부하면 위법이다. 또 다단계판매방식의 상조상품 가입 중개 행위도 금지되어있다.

그런데도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 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 대형 상조회사 A 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상조업체는 상조 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 서비스상품과 함께 수백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 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 상품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이미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 상품까지도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상조회사는 상조 상품 가입자에게 상조 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 상품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 결합상품 계약 건 수가 4만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할부거래 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 상품 계약을 해제할 때 공정위 고시에 해약환급률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도 있는데, 해약환급률에 따른 환급금만 받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요청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 법에 따르면 상조 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체결 중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A 상조회사는 자회사 다단계 판매원이 상조 상품을 중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해제 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시는 상조 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 법 제24조에 해당할 때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 상품’ 계약 해제·청약 철회 관련 분쟁 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등을 위해서라도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법한 약관이 배부된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약관이 배부되어 위법하게 운영이 될 때 그 피해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래의 어느 시점에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sftc.seoul.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 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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