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대부광고 피해 집중 구제
  • 입력날짜 2022-06-19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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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가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일수로 대부받고 있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추가 대출(일명 ‘꺽기’)로 이어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채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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