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보철강’ 체납세금 23년 만에 징수
  • 입력날짜 2021-10-0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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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은행 보관 채권과 수익권증서 찾아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24년 전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 완료되었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비대면 체납 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특별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하여 1997년도에는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으나 같은 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이했다.

결국, 부도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여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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