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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취소 강요해서는 안 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해 고발 검토를 언급했다. “공무상 기밀 유출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왼쪽 사진)은 1월 26일 논평에서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만드는 무법부(無法部), 文 정부 ‘100대 과제’ 공약 위반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공문서를 위조한 출국 금지라는 불법행위에 관여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저지른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요청했고, 권익위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최형두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5조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출입국본부장, 법무부의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는 장관 후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실체다”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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