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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올해 9월까지 운송위탁계약 체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월 21일 극적으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를 끌어내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기됐던 물류대란의 우려가 사라졌다.
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의 적정작업 시간이 보장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아래 사회적 합의기구)는 1월 21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등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합의문 주요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간선)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운송위탁계약을 체결, 배송물량을 합리적 조정 등)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주 최대 작업 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 시간은 12시간 목표, 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택배비·택배 요금 등 거래구조 개선) ▲택배비 ·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올해 상반기 내 상생 방안을 마련,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택배 요금 등으로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사업자, 영업점,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 구축, 일일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 ▲표준계약서(올해 상반기까지 마련, 올해 9월까지 운송위탁계약 체결) 등이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작업 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지난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 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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