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호 시의원 “사회적 약자 대변” 강조
  • 입력날짜 2021-01-05 0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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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있는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왼쪽 사진)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상담, 교육, 홍보, 대응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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