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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직무의 특수성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논란이 재발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0일(월) 발간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 논의와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제21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검토하고, 제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입법 논의 연혁을 살폈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구 대표 및 직능대표로서 ‘이익대표’ 활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정책결정자라는 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은 주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었으나, 의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점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심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사안별 회피 의무’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이해충돌 논란이 재발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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