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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남부소방서 관내 화재 153건중 51건(33.3%)이 주택(아파트)화재였으며, 화재원인별로 담배꽁초 및 음식물 관련 부주의가 53건으로 34.6%을 차지했다. 2012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비치하도록 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음식물 조리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자리를 비울때에는 가스밸브를 꼭 잠그고 외출을 해야한다. 둘째, 인하성 물질이 있는곳 및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셋째, 외출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토록 평소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1대씩을 꼭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 다음은 주택화재 발생시 대처요령으로는 첫째, 불길이나 연기가 새어들어 오지 못하도록 담요나 옷가지 등에 물을 적셔 틈새를 막아야 한다. 둘째, 부득이 하게 연기속을 대피할 경우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숨을 짧게 쉬면서 신속히 대피한다. 셋째,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넷째 엘리베이터는 전원공급 차단으로 정지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온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항상 대비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막상 화재발생시 제대로 대처 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도 소중한 가정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유류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사전에 정비 및 제거하여 우리집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정이국 소방장은 인천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속입니다.
정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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