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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사례 38명 중 23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연합뉴스TV 등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 등 96명이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 오른쪽 사진)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보도가 나간 당일(12월 31일 10시 50분)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 51건(96명) 중 국회의원 관련 사례는 23건(38명)으로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 결과, 이 중 13건(15명)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10건(23명)은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 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이행결과 발표했다. 점검단은 7월 26일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통보한 총 137건(261명)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40건(76명)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 12건(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8건(60명)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통보 조치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사한 결과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 51건(96명) 중 23건(36명)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무 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 86건(165명) 중 계약‧협약의 존재 등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지원 근거(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74건(149명)이었다.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었던 만큼 각급 기관들은 소관 법령‧기준 등에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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