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산업육성법,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 입력날짜 2018-11-24 18:52:54
    • 기사보내기 
남인순 의원,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진흥 기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값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