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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위원장, 이용주 의원 선임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1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3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6건, 의원 발의 7건 등 총 3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용주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김화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이규선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권영식 의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인 조례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 발의한 안 중 관심을 끄는 몇 가지만 살펴본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눈에 띈다.
집행부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Smart-Medical)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화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 ▲그 밖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특화사업에 드는 재원 조달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 부담금이다. 이어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신분 규정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등이다. 예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권영식 의원과 김길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먼저 권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범위 규정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업무 규정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규정 ▲도시재생사업 지원 규정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조례안’이 신선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등포구 청백 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영등포구 청백 공무원상의 상장 및 시상금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청렴성 ▲헌신봉사성 ▲공직사회기여도 ▲지방행정발전기여도 ▲공·사생활 건전성 ▲기타 특이사항 등이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주 의원, 부위원장에 허홍석 의원을, 위원으로 고기판,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장순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국별 업무보고(상임위별)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고,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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