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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잡코리아ㆍ사람인ㆍ커리어ㆍ인크루트ㆍ알바천국 시정명령 지난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 중 79.7%가 구직 전문 사이트를 구직정보 이용 경로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구직사이트들은 이들에게 ‘방문자 수 1위’. ‘취업성공률 1위’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잡코리아ㆍ사람인ㆍ커리어ㆍ인크루트ㆍ알바천국 등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5개 취업포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바천국 등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5개 취업포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사진: 알바천국 사이트 홈페이지]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전날 저녁 올라온 채용공고 수를 더해 채용공고 수를 부풀렸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른데도 광고 근거인 코리안 클릭을 밝히지 않고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잡코리아는 자사의 모바일앱 조회수(1,029만건)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수(4,241만건)를 더해 ‘월간 5,270만 돌파…모바일에서도 1위’라고 광고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보고서에서는 취업성공률이 41.6%로 3위임에도 ‘1위 51.4%…취업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라고 올렸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수를 더해 ‘2012년 상반기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한편, 취업포털 시장은 2008년 689억원에서 지난해 1,371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동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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