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여중생 구인·유치
  • 입력날짜 2018-08-28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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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상습 무단가출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여중생 K양(14세․여)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2일(수) 밝혔다.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K양은 이성 혼숙, 음주소란 등의 우범죄로 2018년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1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 야간(밤10시이후부터 오전6시까지)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K양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수차례 무단가출하여 음성인식을 통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K양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유치했으며 현재 법원에 보호 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상습외박, 가출이 반복될수록 보호관찰대상자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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