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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지만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교육부도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 유발요인을 자세히 분석해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촉탁의사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로써 전국 1,505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촉탁의사는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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