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쏜다, 고발 당한 북카페 사장.."국민을 겁박"
  • 입력날짜 2012-12-18 04:14:42 | 수정날짜 2012-12-18 11:01:41
    • 기사보내기 
"선거운동도 아니고, 약속한 행위를 하기 전에 약속을 취소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커피를 쏘겠다고 SNS에 글을 올린 북카페 사장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가운데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했다. "커피 쏜다는 약속 취소 했는데, 결국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군요. 왜 이렇게 국민을 겁박하는 걸까요"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
 

강원도 선관위.."SNS상 특정후보자를 위해 투표하도록 금품 등..."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면 커피를 쏘겠다는 글을 올린 북카페 사장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2. 9. 21.부터 12. 11.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A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함으로써 선거인인 자신의 팔로워 17,58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표한 B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12. 12. 14.자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B(46세, 남)씨는 △△당 당원이고, 관광도시인 강릉에서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트위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지하는 A후보자 이외의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트윗 하였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의 경우와 같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의 제공 의사표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B씨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17,581명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트위터의 특성상 팔로워가 리트윗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내용을 리트윗 하는 경우 A후보자에 대한 투표효과가 결코 작다 아니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엄중히 고발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전남진 시인 ...선관위의 겁박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북카페 사장은 전남진 시인으로 확인되었다. 전 시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제게 적용된 선거법 230조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음식이나 향흥 등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선거운동도 아니고, 약속한 행위를 하기 전에 약속을 취소했는데도 <트윗에 글을 쓴 것 자체>가 불법이라 고발했다고 선관위가 말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전 시인은 계속해서 "커피 쏜다는 약속 취소 했는데, 결국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군요. 왜 이렇게 국민을 겁박하는 걸까요?"라며 반발했다.

전 시인은 또한 "선관위...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양심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력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을 실천해주세요.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히 권력은 준법해야 합니다."며 자신에 대한 고발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편 전 시인의 트위터에 대해 선관위는 12월 12일 현재 "등록사용자 순위는 총 9,119명중 1,637위이며 작가/출판사 51위, 시인 7위에 각각 랭크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광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