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자, 마숙란 의원 창의‧인성교육, 영등포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 발의
  • 입력날짜 2017-10-25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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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 폐회
김길자 영등포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마숙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영등포구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각각 살펴보면 김길자 의원(오른쪽 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및 체험사업 ▲예(禮), 효(孝), 정직 등 사람됨에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사업 ▲생명안전 체험사업 ▲진로교육 사업 ▲기초질서의식 교육 사업 등 창의‧인성 교육 사업의 추진 향을 설정,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총 14건을 처리했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오른쪽 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총 14건을 처리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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