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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대 50호 발행 특별기획-영등포구의회 탐방] -의원 조례 대표발의 총 28건, 활발한 입법 활동 돋보여!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 방-청, 개인은 회의 당일, 단체는 회의 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로 신청
영등포구의회 제7대 의원 일동은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통해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7대 후반기 의회를 구성한 후 영등포구의회는 현재까지 6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를 열어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을 포함한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총 28건의 조례를 의원 대표 발의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정책 의회로 거듭나는 한편 구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시자로서 본연에 역할도 충실했다.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9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4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안해결 및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 198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3건, 행정위원회 53건, 사회건설위원회 37건 등 총 93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안전, 복지, 지역 경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시설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이용 불편 사항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현황 점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 파업실태 점검 ▲여의도 복지관 50플러스 센터 운영 현황 점검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방문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 실태 및 거리노숙인 실태를 점검하며 관련 사업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적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수시로 지역 안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관계기관 을지연습 상황실 3개소와 영등포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 10개소를 방문하여 지역 안보와 치안 예방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영등포구의회는 어디에 있으며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경찰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영등포구 정책의 지표가 되는 조례를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의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한다. 또한, 구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하고 한 해 동안 사용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 승인이다. 영등포구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며, 영등포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를 얻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한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의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의결한다. 영등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감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다. 영등포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들의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다.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영등포구의회 방청은 신청 → 방청 허가 → 방청권 교부 후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일반(개인)은 회의 당일, 단체는 회의 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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