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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병원 부가세 폐지 등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때를 꼽자면 동물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턱없이 비싼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 들었을 때다. 가족과 같이 키워 온 동물에게 들어간 병원비라 어쩔 수 없이 납부하지만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이런 난감한 일이 덜어질 수 있을까? 희망적인 것은 동물병원의 부가세가 면제되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좌측 첫번째), 그리고 법안이 발의되는데 크게 기여한 이혁진 위원장 (우측 두번째) © 편집부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이 그동안 선거철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며, 후보와 정당 측에 개정안을 전달하며 퍼포먼스와 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결과 문재인 후보 측에서 법 개정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급기야 전격적으로 국회에 법 개정 발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정책부의장인 홍영표 의원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거의 10년 동안 실현되지 못한 일이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6일 제안한 것이 하루 만에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 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동물병원 치료비 외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얼마 전 반려견에 결석이 생겨 동물병원에서 긴급 수술했더니 병원비가 100 만 원 넘게 나왔다. 빈곤층은 물론 누구나 반려견이 아플 경우 현실적으로 고액 병원비 앞에 동물유기에 대한 유혹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년 버려지는 동물 수는 10만이 넘는다. 치료비가 생명체를 버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이 부가세는 폐지되는 게 인도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로 규정 ▲동물 학대 적용 범위를 확대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 ▲불필요한 고통 없는 가축도살 ▲생매장 금지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우선 설치 ▲ 동물소유자가 소유권 포기 시 지자체 인수, 보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벌칙 신설 ▲동물생산업 등록제 전환 ▲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법률안 개정의 산파 역할을 한 이혁진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동참하고자 이 사연을 보고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했다. 문 후보는 유기된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시는 입장에서 1천만 반려인구가 공감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동물사랑실천협회 페이스북을 보고일 법률개정안 제출 현장까지 동행했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선진국 기본조건인 ‘생명에 대한 뿌리 깊은 존중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며 정치권의 화답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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