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노동조합 탄압, '미행에 원거리 발령'
  • 입력날짜 2012-12-12 0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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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합법적으로 '이마트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이마트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미행으로 노동조합 결성과정이 사전에 파악돼 원거리 발령이 내려지고, 노조 결성 후 징계해고가 단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노조결성 준비모임을 함께 진행하던 회계감사내정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마트 노조 결성 알리기 1인 시위’를 주요 매장에서 진행했으나 이마트 사측은 인사팀과 노사협의회 대표 등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폭언 및 폭력을 일삼으로 합법적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노조가 가입해 있는 산별노조 상급 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삼성일반노조,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와 함께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이 오늘(12일) 오전 11시 성수동에 소재한 이마트 본사에서 ‘반노조 경영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고, ‘합법적 1인 시위에 대한 불법적 방해를 규탄하라’는 시위를 갖기로 한것.

삼성에서 분가한 이마트는 현재 신세계그룹 소속 이지만 삼성가 전통의 무노조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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