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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요 방향은 필수의료서비스의 개선이다.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 추가가 인정되는가 하면,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 적정화가 지원된다.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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