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대선불복 현수막 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거리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유령정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표현 불법 현수막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정당법 개정안)’을 9월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을 담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부족,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채현일 의원은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라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채현일 의원은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면서,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법한 정당 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법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심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등을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 조치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정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유령정당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윤건영ㆍ김동아ㆍ박해철ㆍ이훈기ㆍ이상식ㆍ양부남ㆍ한병도ㆍ전용기ㆍ박용갑ㆍ박선원ㆍ김윤ㆍ이해식ㆍ위성곤ㆍ모경종ㆍ정준호ㆍ박민규ㆍ최민희ㆍ정일영ㆍ황명선ㆍ오세희ㆍ박지혜ㆍ김준혁ㆍ노종면ㆍ강준현ㆍ정을호ㆍ박정현ㆍ김문수ㆍ황정아ㆍ손명수ㆍ김현ㆍ김기표ㆍ김우영ㆍ신정훈ㆍ이재강ㆍ이광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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