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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조합원 부담 경감·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질 것
영등포구 지역 내 용도 비율 제한으로 반복되던 설계 조정과 계획 재검토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로써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의 의무 상업 비율은 20%에서 10%로, 준주거지역은 10%에서 0%로 완화되면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이러한 변화가 사업성 개선은 물론 조합 의사결정 속도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영등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 비율 규제 완화 이후 ▲조합원 부담 경감 ▲정비사업 기간 단축 ▲상가 미분양‧공실 위험 감소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상업 비율 완화의 직접적 혜택받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개 단지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 이후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3건, 통합심의 완료 3건, 사업시행 인가 처리 2건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잇따라 진전되며 처리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됐다.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재개발 사업지인 영등포1-12구역 윤상배 조합장은 “주거 비율이 확대되고 상업 비율이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이로써 아파트 1,182세대, 오피스텔 68실, 업무시설 100여 개, 판매시설 200여 개 등으로 구성된 지상 49층이 4개 동, 26층 2개동의 계획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업 비율 완화로 주택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라며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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