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병무청, 인천해사고 3학년 대상 ‘송선근무예비역’ 설명회 개최
  • 입력날짜 2025-07-17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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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과정, 복무제도, 권익보호 사례 등 제도 전반 설명
▲서울지방병무청이 17일 인천해사고에서 연 ‘송선근무예비역 제도’ 설명회에서 해사고 3학년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제공
▲서울지방병무청이 17일 인천해사고에서 연 ‘송선근무예비역 제도’ 설명회에서 해사고 3학년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제공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월 17일 인천해사고에서 내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을 원하는 3학년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병무청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병역의무자 중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본인의 지원에 의해 선박에 승선해 일정 기간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병역판정검사 과정, 복무제도, 권익보호 사례 등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병역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과 승선근무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장형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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