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 지도‧감독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7월 9일 건설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했다.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 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금, 119신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도 더욱 커지므로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등이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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