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 대폭 확대
  • 입력날짜 2025-11-17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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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비스를 멀리서 찾아야 하는 불편 해소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시대 db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시대 db
기존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발생하고, 입주 기업은 금융,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멀리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13일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인 ‘산업의 집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입주 기업 사이의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확대해, 구는 ▲기업 투자 유치 ▲다양한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입주가 가능해진 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통관 대리 ▲영화·비디오물 등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매니저업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제조업 ▲비영리 법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금융업의 입주 허용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주목된다. 여의도의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 기술 새싹 기업(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지식산업센터의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산업 흐름에 맞춘 정책으로 기업 하기 좋은 경제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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