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향 시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5-07-01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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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한승·편의서비스 전수조사…이동 사각지대 해소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증진계획의 시장 이행 의무화 등을 골자로하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회에 대한 시행 의무 규정 ▲서울시 도로와 교통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의무화 ▲ 실태조사 목록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추가 ▲실태조사 관련 5년 주기 전수조사 규정 신설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의 숫자나 만족도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실태’ 등 세부 항목이 신설됐다.

실태조사의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되, 최소 5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기와 방법을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김지향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계획이 서울시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조례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동권에 대한 차별과 어려움이 없는 교통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한 서울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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