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5-06-30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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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략적 도시공간 재편,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미의힘 의원(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태스크포스(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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