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법적·행정적 실효성 높여 골든타임 지켜야”
서울시에서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관리계획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에 필요한 공간이 단순한 표시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