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 밑도 세심히 살핀다”
  • 입력날짜 2025-05-27 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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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하 안전관리 강화 위한 개정조례안 3건 발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최 의장은 그동안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 등도 고려하는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했다.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재해영향 항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탐사토록 했다. 점검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하공간을 주 무대로 하는 도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이제 땅속까지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을 통해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지하공간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땅의 변화를 감지하고 사전에 하나라도 더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불안만큼 큰 재난은 없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곳은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 시민 신뢰를 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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