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입력날짜 2025-05-27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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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중 이격 거리 첫 제도화, 이격 거리 확보 법제화
▲최민규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최민규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최민규 서울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고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 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 안전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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