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답변…인권 보호 기관 본질 훼손”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뒤틀린 인권 의식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 수괴 변호인 활동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시의원은 “국제사회가 내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인권 보호 활동을 묻는데,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 답변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의원은 “국가인권위가 헌재에 탄핵 심판 시 엄격한 적법절차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한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행위를 변호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집회, 언론, 정치활동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라며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왜곡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박 시의원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반인권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누가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라며 “국가인권위는 인권 기본 가치를 회복하고, 서울시도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으로 한국 인권위 특별 심사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 등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