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
  • 입력날짜 2025-05-16 1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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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효과 사법부 인정, 서울시교육청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 서열화 현실화 심각한 우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날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상혁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리고 촉구했다.

이어 “공교육의 기본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며 “조례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학력 보장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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