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4월 25~29일 개최
  • 입력날짜 2025-04-18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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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상임위 안건 심사, 29일 2차 본회의…모든 안건 심사
▲영등포구의회가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공
▲영등포구의회가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공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오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260회 임시회를 연다.

영등포구의회는 4월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고 이같이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1차 본회의,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서울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구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규선 구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구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구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구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구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구이원) 등 8건이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인 유승용 구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이규선 구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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