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유정 시의원, “‘금주 구역 지정’ 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 입력날짜 2024-07-26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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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구역 지정’은 그 지정만으로 상징적 효과 있을 것”
▲황유정 시의원
▲황유정 시의원
황유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오세훈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는 음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 계류 안건으로 남아있다.

황유정 의원은 “음주 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라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유정 의원은 이어 “금주 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미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암 등 고위험 질환 발병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직간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유정 의원은 “‘금주 구역 지정’은 그 지정만으로 상징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생산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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