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 피해 회복 특별법’을 사적으로 활용 말라”
  • 입력날짜 2024-07-25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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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특별법과 교육감 개인의 사적 재판은 다른 문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월 25일 윤영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시국사건 임용 제외 교원 피해 회복 특별법’을 사적으로 활용 말라”라고 밝혔다.

윤영희 대변인은 “서울특별시 의회 국민의힘은 7월 10일 시행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당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영희 대변인은 “그러나 특별법과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사적 재판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현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다섯 명을, 권한을 남용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라며 “부디 조 교육감의 특별법 언급이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대변인은 “만일 조 교육감이 특별법 문제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함을 계산해 언급한 것이라면 천만 서울 시민의 교육 정책 수장으로서 더 이상의 자격이 없다”라며 거듭 “조 교육감은 특별법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 말라”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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