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방치된 자투리땅 이용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면 조성
  • 입력날짜 2024-07-19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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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 수입금 제공
▲영등포동8가 65에 조성된 주차장/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동8가 65에 조성된 주차장/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달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땅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영등포구가 “문래동 기계 금속 소공장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방치된 유휴 부지를 주차면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일부 해소와 동시에 도시 미관 개선의 효과도 기대된다.

자투리땅의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1면당 월 4만 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차장 조성을 위해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의 위치는 문래동1가 129-1 외 4필지의 나대지 일대로, 이곳은 그동안 방치된 유휴 공간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해당 공간에 약 876㎡ 면적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면 20면을 확보했으며, 운영은 7월 15일부터 시작했다.

단,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허가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주차장 건설의 공간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구는 문래동을 비롯해 영등포동 8가 65, 대림동 976-25 등 총 3개소에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53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썼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자투리땅 주차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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