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입력날짜 2024-07-18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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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 합리적 조정
서울시는 2023년 2월 수립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변경안을 통하여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 티브 개선과 도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 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형 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 변경을 통한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 유도 ▲지역 필요 시설 유도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조정 ▲저층부 개방 공간 유도,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 완화 ▲서울 도심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 계획 기준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 예정 구역 의제가 가능하게 한 것 등이다.

이외에도 기타, 정비사업 완료 지구 재재개발 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 도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 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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