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7월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 입력날짜 2024-07-15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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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부개정,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
서울시가 그동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해 7월 15일 공포했다.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 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 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 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15일 공포된 개정 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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