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시의원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 환영”
  • 입력날짜 2024-07-12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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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세부 조항 부족,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해야!”
▲최재란 시의원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를 통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던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건전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집합건물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7월 12일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그러면서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루빨리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빌라,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감독만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관리비 분쟁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 발생 시에 제대로 된 사고 수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밝혀왔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양천구 한 집합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모두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던 중 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집합건물법의 한계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는 집합건물 건전 관리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라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분쟁 대응, 집합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속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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