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면제
  • 입력날짜 2024-07-12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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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차량 1대,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 이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 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됐다.

다만 7월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만약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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