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학생인권조례’ 집행정지 인용
  • 입력날짜 2023-12-20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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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감, 폐지? vs 당연한 결정, 존속?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당연한 결정이다” (전명주 민주당 시의원) 등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19일, 법제 담당관의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되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라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다만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전병주 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라며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청구 자체의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다수당의 독주가 불완전한 의결로 이어질 뻔했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병주 의원은 “어떤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4월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되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의회 의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11일(월)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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