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근-경제칼럼] 공정위는 유선주 국장을 원직 복직시켜라
  • 입력날짜 2019-05-30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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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21C공화 민생위원장/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21C공화 민생위원장/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기각하는 폭거를 행했다.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은 2014년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되고 그 후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 국장은 공정거래위의 해묵은 구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정위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유 국장은 성신양회의 조작된 재무제표를 찾아내어 장기적자라는 사유로 인한 과징금 경감조치를 철회시키고 유한킴벌리의 담합사건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시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심의하게 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정말 포청천 같은 판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자 자신들의 과오가 하나둘 드러나자 부패를 극한 공정위 직원들이 따돌림을 하다 급기야는 있지도 않은 갑질을 핑계로 항의를 하여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였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 사안을 처리하면서 기여한 공이 크다”고 말했지만, 직무배제를 풀기는커녕 불이익조치를 한 단계 더 높여 파면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했다.

이에 유 국장은 지난해 11월 7일,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유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 국장이 공정위 내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넘게 권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 국장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유 국장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권익위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이 유 국장과의 전투에 올인하는 동안 민주공화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기업의 살인적인 갑질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모 자동차 2차 납품업체 경영진들이 16명이나 무더기로 공갈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1차 납품업체들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경영위기에 닥치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니 회사와 설비를 인수해갈” 것을 요구해서 양수•양도계약을 맺는다. 즉시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고 남은 재고품도 인수해갔다. 그러나 다음날 이들은 모두 공갈죄로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결같이 준엄한 꾸짖음을 담은 중형선고를 내린다.

경영위기로 더는 생산활동이 불과 한데도 이들의 사정은 참작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적자가 누적되어 노동자를 내보내고 사장 부인이 새벽 별을 보며 프레스를 찍었다”는 진술도 외면했다.

한두 명도 아닌 경영진이 장기형을 선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도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현장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상황에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은 유 국장을 괘씸죄로 다스리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과연 그가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를 실현할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의식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상조 위원장은 빨리 유 국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감옥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조국을 원망하며 보리밥을 곱씹고 있을 “늙은 산업 전사”들을 석방하는데 올인하기 바란다.

그래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를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이선근 21C공화 민생위원장/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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