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교육지원청에 전담팀 만들어 해결해야(2)
  • 입력날짜 2019-01-10 17:25:36
    • 기사보내기 
교사들은 왜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 업무’, 맡지 않겠다 할까?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학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다들 주저 없이 ‘학교폭력’을 들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이다) 학교폭력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학교폭력 이후의 절차와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민원, 재심청구와 소송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8년 9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소송은 무려 91건이다. 2016년 23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2017년 37건, 2018년 9월 31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선도, 성찰, 치유, 화해 등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어야 바람직함에도 점점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 업무’는 기피 업무 1호

현행 법과 제도 아래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에 솔직히 역부족이다. 아니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나 역할이 불법이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단위 학교에서 감당하기도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어느 순간부터 이른바 ‘생활지도부장’은 기피 1호가 되어 버렸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년이 되면 생활지도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 자체보다 학교폭력 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와 관리 문제가 학교를 황폐화 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을까?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보통 12건의 기안을 하여 결재를 받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지도부장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사실상 교재연구나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학교폭력 1건에 학생 면담, 학부모 면담 등 각종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 및 조처를 해야 하므로 수업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학교폭력은 기간,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집으로 업무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학교에서의 공간은 출근과 동시에 쉴 여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만약에 1주일에 학교폭력이 2건 발생하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된다. 교육청의 학교업무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특히 학년 초 업무 분담 시에는 모든 교사가 피하는 부서이고, 생활지도부장을 누구나 피하는 자리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학교 안전이 주목받으면서 안전담당업무가 함께 내려와서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교육청에서는 안전담당 부서를 따로 신설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는 가용 부장의 자리가 없으므로 생활지도부서에 안전업무까지 담당하도록 만들어 ‘안전생활교육부’라는 별칭의 부서가 생겨났고, 이에 대한 공문이 폭주하면서 안전업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안전부서와 생활지도부서의 결합 폐지 및 안전부서 신설과 안전부장 임명이 시급하다. 사실상 안전업무를 생활지도부서에 결합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폐지하고 진로 진학 부장 신설과 같이 별도의 안전부서 신설과 안전부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학생생활지도 업무와 안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안전업무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처럼,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이나 화해로 풀어낼 수 있는 권한과 공간을 확대해주어야 한다. 지금 학교폭력 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가벼운 것에서 심각한 것까지 9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과 같은 중한 조치와는 달리,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 경미한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학교폭력 갈등을 줄이고 학교가 화해로 종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또한, 바로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갈등조정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화해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안이 가볍다면 학교장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각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더욱 전문적인 사람들로 전담팀을 꾸려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업무 경험이 많은 담당 교사와 장학사, 법률전문가들로 ‘학교폭력 전문업무팀’ 구성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각 단위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심의와 결과를 둘러싼 갈등과 시비도 줄어들 것이고, 일선 학교의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좋은 이 바람직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방교육 강화와 경쟁교육 완화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야

학교폭력을 최소화하는 보다 근본적, 현실적인 방법은 예방교육 강화 및 대응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언어와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은밀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학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 및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입시 위주의 승자독식’, ‘차가운 경쟁교육의 부작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따뜻한 협력교육으로의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시공장’으로 변질한 학교 현장과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한 학생들을 건져내어 학생과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칼럼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